전월세 전환·대출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금액과 대출 월 상환액·총이자·DSR을 한 곳에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금리·법정 상한 반영.
주택임대차보호법·금융위 DSR 규정 근거의 참고용입니다. 기준금리·스트레스 금리는 변동하며, 신규 계약에는 전환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심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는 (보증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구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이 법정 상한(2026년 4.5%)을 넘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대출 상환·DSR 계산
원리금균등 상환액은 M = P·r·(1+r)ⁿ ÷ ((1+r)ⁿ − 1) 공식으로 계산합니다(P 원금, r 월이율, n 개월). 연도별 스케줄로 원금·이자·잔액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DSR로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기준금리 2.5%를 적용하면 상한은 4.5%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전환할 때 적용되며, 새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은 뭐가 다른가요?
원리금균등은 매달 갚는 총액이 같아 초기 부담이 일정하고, 원금균등은 매달 갚는 원금이 같아 초기 상환액이 크지만 총이자가 적습니다. 만기일시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DSR은 어떻게 보나요?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은행권은 보통 40%, 2금융권은 50%를 한도로 봅니다. 실제 심사에는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가 더해져 한도가 더 보수적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