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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으로 기본공제 못 받는 가족 의료비 공제 - 3%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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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줄 요약

  • 나이·소득 요건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빠진 가족도 그 밖의 기본공제 요건이 맞고 다른 가족이 그 사람을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았으며 내가 직접 낸 병원비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이 공제 대상이며, 그 가족이 연 700만원 한도 칸과 한도 없는 칸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실손보험금을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이며, 실제로 줄어드는 세액과 환급액은 산출세액·이미 낸 세금·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본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나이·소득 요건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뺀 부모님·배우자·자녀·형제자매라도, 그 밖의 기본공제 요건이 맞고 다른 가족이 그 사람을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았으며 내가 직접 낸 병원비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나이·소득 판정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표 참고). 다만 공제되는 것은 가족 의료비를 합쳐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이고, 그 가족이 연 700만원 한도 칸과 한도 없는 칸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실손보험금을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총급여(비과세 급여 제외, 연봉 아님)3% 문턱(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
3,000만원90만원
4,000만원120만원
5,000만원150만원
6,000만원180만원
7,000만원210만원
8,000만원240만원
1억원300만원

기본공제에서 빠진 가족, 의료비에선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의 자주 묻는 질문 1-1. 따로 사는 어머니에게 2025년 11월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 300만원이 생긴 경우를 묻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가족은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어머니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의 기부금과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맨 아래 별표 주석에는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지급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준이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조문은 의료비를 제1호~제4호로 나누는데, 가족 의료비는 주로 두 칸에 들어갑니다(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제3호, 난임시술비는 제4호로 따로 셉니다) — 제1호 칸은 그 칸의 의료비를 모두 합쳐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이 연 700만원까지, 제2호 칸은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로 한도가 없습니다.

가족인적공제에서 빠지는 흔한 이유의료비 세액공제 조건들어가는 칸한도
본인—본인이 직접 부담제2호(가목)한도 없음(제1호의 3% 미달분을 여기서 차감)
배우자소득 요건 초과내가 직접 부담제1호(65세 이상·장애인이면 제2호)제1호면 칸 합계 연 700만원
부모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미만나이 또는 소득생계를 같이 함(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인정 — 제53조 제3항)제1호(장애인·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 등이면 제2호)제1호면 칸 합계 연 700만원
부모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소득위와 같음제2호(다목)한도 없음
자녀나이 또는 소득직계비속은 주민등록 동거 요건 예외(제53조 제1항 단서)제1호(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장애인이면 제2호)제1호면 칸 합계 연 700만원
형제자매나이 또는 소득주민등록표상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함(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제1호(65세 이상·장애인이면 제2호)제1호면 칸 합계 연 700만원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인 가족사유 무관(장애인은 기본공제 나이 제한 없음)관계별 조건은 위와 같음제2호(라·마목)한도 없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다른 가족이 공제받음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낸 의료비만 공제 — 내가 낸 몫은 나도 그 가족도 공제 불가(국세상담센터 안내, 아래 '누구 몫' 절)위 관계별 행과 같음위 관계별 행과 같음

나이나 소득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빠졌는데도 의료비 칸이 열려 있는 이유는 조문의 괄호에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조문은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적어 나이와 소득, 두 요건만 풀어 줍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도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라는 같은 말이 두 조문에서 범위가 다릅니다. 인적공제(소득세법 제50조)에서는 관계별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채운 사람이지만, 의료비 조문에서는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넓어집니다. 나이를 따지는 날도 다릅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채운 것으로 보지만(같은 법 제53조 제5항), 의료비 한도 없는 칸의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이로 판정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직계존속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므로, 표의 부모님 두 행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문턱은 한도 있는 칸에서 먼저 빠집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의 '(   )년 의료비 지급명세' 표 머리. 의료비 공제 대상자 묶음에 ⑤ 주민등록번호와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지급처 묶음에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증빙코드, 지급명세 묶음에 ⑩ 건수, ⑪ 금액, ⑫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 여부, 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칸이 있고, 그 아래는 비어 있는 기재란 두 줄입니다.

총급여 3% 문턱은 가족마다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호 칸(한도 700만원) 합계에서 먼저 빼고, 제1호가 문턱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제2호 칸(한도 없음)에서 뺍니다. 그래서 제1호가 문턱에 못 미치면 한도 없는 칸에 든 본인·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도 모자란 금액만큼 줄어,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가족별 의료비를 칸에 나눕니다 — 제1호(한도 700만원), 제2호(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제3호)와 난임시술비(제4호)는 따로 셉니다.
  2. 실손보험금처럼 보전받은 금액을 해당 의료비에서 뺍니다.
  3. 제1호 합계에서 총급여 3%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700만원을 넘으면 700만원까지만 셉니다.
  4. 제1호가 3%에 못 미쳤다면 모자란 금액을 제2호 합계에서 빼고, 그래도 남으면 제3호·제4호에서 차례로 뺍니다.
  5. 칸별 결과를 더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총급여 5,000만원(3% 문턱 150만원), 2026년 귀속, 모두 내가 직접 낸 의료비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고,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은 각자의 의료비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예시·가정값)낸 의료비제1호 칸(한도 700만원)제2호 칸(한도 없음)공제 대상 금액
① 부모님 62세(연금소득으로 인적공제 제외)부모님 120 + 본인 20120 − 150 → 0(미달 30)20 − 30 → 00원
② 부모님 62세부모님 1,200 + 본인 301,200 − 150 = 1,050 → 한도 70030730만원
② 부모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6세부모님 1,200 + 본인 30없음(미달 150)1,230 − 150 = 1,0801,080만원
③ 부모님 62세, 실손보험금 250 수령부모님 400 − 실손 250 = 150150 − 150 = 0없음0원

예시 ①은 한도 없는 본인 몫도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시 ②에서는 같은 1,230만원이라도 부모님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 금액이 350만원 더 큽니다 — 700만원 한도에 걸려 빠지던 부분이 한도 없는 칸으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예시 ②에 15%를 곱하면 세액공제액은 730만원일 때 109만 5천원, 1,080만원일 때 162만원이고(예시·가정값), 이 금액도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액과 환급액은 산출세액·이미 낸 세금·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가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세금을 줄이는 원리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 구간별 정리에서도 같습니다.

700만원과 따로 붙는 한도 —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칸 한도와 별개로 항목 자체에 상한이 붙은 의료비도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제7호). 이 상한을 넘는 금액은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얼마를 빼야 하나요?

받은 보험금만큼 뺍니다. 시행령은 공제 대상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정하면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 등(같은 시행령 제216조의3 제7항에 적힌 곳)에게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도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앞의 예시 ③처럼 부모님 병원비 400만원 중 25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남은 150만원만 의료비로 셉니다.

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어느 해에서 빼야 할까요? 국세청 상담센터는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그 보험금의 원인이 된 의료비를 낸 해의 의료비에서 빼도록 안내합니다. 그해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다면 바로잡는 방법은 홈택스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빼는 금액이라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홈택스에서 수령액을 확인해 차감하면 된다는 것이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조회 경로는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 의료비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안내 —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앞의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이고, 뒤의 것은 소득세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료비로 세지 않는 지출도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는 시행령이 제외하고(같은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건강기능식품과 간병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누구 몫으로 넣나 — 맞벌이 배우자·자녀, 형제가 나눠 낸 부모님 의료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의 자주 묻는 질문 4-2.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므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그 돈을 낸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고, 진료받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국세청 상담센터 안내). 이 안내는 배우자 의료비에 관한 것이라, 다른 가족 의료비까지 '낸 사람이 받는다'로 넓혀 읽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돈을 낸 사람이라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형제가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 냈을 때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가 낸 몫만 그 자녀가 공제받고, 다른 자녀가 낸 몫은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도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낸 경우에만 공제되고, 다른 쪽 배우자가 낸 몫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라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내 가족의 사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내기 전에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간소화 의료비 화면을 열면 맞춰 볼 것

부모님이 소득 기준을 넘어 간소화 자료가 막혔다는 말을 들었다면 의료비는 따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열면서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하되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고 밝혔고, 2026년 1월 개통 안내에서도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제외하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료는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 국세상담센터의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안내(「부양가족 소득초과」 문항, 2025년 소득 기준)도 소득 초과로 확인된 부양가족이라도 의료비·보험료·교육비는 소득 초과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대로 조회되도록 제공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자료의 제공 범위는 2027년 1월 개통 때 국세청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화면을 열었다면 아래 항목부터 맞춰 봅니다.

  • ✔️ 나이·소득 요건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뺀 가족의 의료비를 지우지 않았는지 — 다른 가족이 그 사람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먼저 확인
  • ✔️ 가족마다 제1호(연 700만원 한도 칸)·제2호(한도 없는 칸) 중 어느 칸인지 — 65세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조회되면 원인이 된 해의 의료비에서 뺐는지
  • ✔️ 안경·콘택트렌즈·산후조리원 비용을 항목별 상한 안에서만 넣었는지
  • ✔️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그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됐는지 — 동의 절차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표 글 참고
  • ✔️ 간소화에 없는 의료비는 병원·약국 영수증을 챙겼는지 —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국세청 126

12월에 진료받고 1월에 결제했다면 어느 해 의료비인가요? 결제한 해의 의료비입니다. 조문(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진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날이 속한 해로 세고, 국세청 상담센터도 진료연도가 아니라 지출연도에 공제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카드로 낸 병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둘 다 되나요?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빼는 항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의료비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되는 규칙입니다. 내 가족의 칸 판정과 실제로 줄어드는 세액은 홈택스·국세청 126에서, 의료비와 함께 챙길 다른 공제 항목과 준비 순서는 연말정산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 참고 자료 (2026년 9월 23일 확인)

본 콘텐츠는 제도·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신청·계약 전에는 본문에 표기한 소관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수치와 기준은 표기된 시점의 것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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