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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글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목록통관 면세 한도(미국 $200·일반 $150) 판정과 관세·부가세를 계산합니다.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은 관세청 과세환율·품목별 관세율(HS코드)·FTA 적용·통관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합산과세(같은 날 여러 건) 등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또는 통관 대행사에 확인하세요.

관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미국발 $200, 그 외 $150)를 넘으면 과세가격 = (물품가 + 배송비) × 환율에 대해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가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되므로, 한도 근처라면 장바구니를 나누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개인 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히 들어오지만,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일부 식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통관 대상이라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 품목은 구매 전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한도는 물품 가격만 보나요, 배송비 포함인가요?

목록통관 면세 한도(미국발 $200, 일반 $150)는 물품 가격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면 물품 가격뿐 아니라 배송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과세가격)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 과세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관세율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관세율은 품목(HS코드)마다 다릅니다. 의류·신발은 대체로 8~13%, 전자제품은 0~8% 수준이며 FTA 원산지 요건을 갖추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기본값 8%는 일반적인 참고치일 뿐이니,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품목별로 확인하세요.

환율은 어떤 값을 쓰나요?

실제 통관에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 연동되지 않으므로, 관세청 주간 고시환율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