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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7년 시행 - 코인 세금은 기타소득

모글다2026.08.27 수정(발행 2026.08.27)

AI 3줄 요약

  •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세목은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
  • 세액은 취득가액 확정 → 소득금액 계산 → 250만원 공제 → 20% 적용 순으로 정해지고,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본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이 언제부터, 어떤 이름으로 붙는지 확인하려고 검색하셨을 겁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답부터 드리면,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세목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검색 결과 대부분은 '얼마를 떼느냐'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세목입니다. 세목이 공제도, 신고 시기도, 필요경비 계산도 결정하니까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2027년 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은 실제로 산 가격과 2026년 말 시가를 견줘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세목 구분부터 계산 순서, 의제취득가액 숫자 대입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코인 세금이 시작되는 시점과 첫 신고 시기
  • 왜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분리과세인지
  • 세액이 정해지는 4단계 계산 순서
  • 2027년 전 보유 코인의 의제취득가액 숫자 대입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어떤 세금으로 붙나요

평면 도식 일러스트. 가로 띠를 굵은 세로 경계선이 가로지르고, 경계선 왼쪽에는 회색 사각형이, 오른쪽에는 작은 표식이 붙은 코발트색 사각형이 놓여 있다.

국세청 안내는 과세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기준은 보유 기간이 아니라 양도·대여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럼 첫 신고는 언제일까요?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므로, 2027년에 생긴 소득의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 됩니다.

이 제도가 한 번에 자리 잡은 것도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도입됐고, 2021년 12월 8일 개정(법률 제18578호)에서 시행 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그 뒤로도 유예가 이어져, 2024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0615호)에서 2025년 1월 1일이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2년 더 밀렸습니다.

'양도'라는 말은 쓰지만 세목은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그중에서도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다목). 같은 '양도'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는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실무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세목이 다르면 실무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도, 기본공제도, 필요경비를 무엇으로 잡는지도 세목에서 갈립니다.

구분가상자산 소득해외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
세목기타소득(분리과세)양도소득(분류과세)배당소득
근거 조문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다목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소득세법 제17조
기본공제연 250만원연 25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103조)
종합소득 합산합산하지 않음(분리과세)합산하지 않음(분류과세)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합산
신고 시기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해외주식 글 참고
필요경비취득가액과 부대비용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소득세법 제97조)

표에서 먼저 볼 곳은 첫 두 줄입니다. 세목과 근거 조문이 다르면 공제·신고·필요경비가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기타소득 축만 다루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계산·신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두 제도에 다 나오지만 같은 공제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의 연 250만원은 가상자산소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공제됩니다. 금액이 같다고 두 소득을 묶어 한 번만 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라는 이름도 겹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리과세는 세목도 요건도 다른 제도입니다. 배당 쪽 기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글에서 확인하세요.

주식·펀드는 ISA처럼 계좌 단위로 과세를 다루는 제도가 따로 있어, 세금을 따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ISA 절세 계산 글). 가상자산 소득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의 세액이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는 바로 아래에서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세액은 이 4단계 순서로 정해집니다

계산은 순서가 절반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만 잡으면 숫자가 바뀌어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1. 취득가액 확정 —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 소득금액 계산 — 국세청 안내상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고, 양도가액에서 이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3.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앞에서 구한 소득금액에서 국세청 안내상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뺍니다.
  4. 세율 20% 적용 — 국세청 안내에 적힌 세율은 20%이고,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입니다.
단계무엇이 정해지나흔한 오해
① 취득가액신고서에 들어갈 취득가액 한 값'실제로 산 가격을 그대로 적는다'
② 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판 금액이 곧 소득이다'
③ 기본공제공제 후 남는 과세 대상 금액'코인마다 250만원씩 빠진다'
④ 세율최종 세액'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진다'

네 단계 중 세율은 마지막에 한 번만 붙습니다. 오른쪽 칸의 오해들은 대부분 이 순서를 건너뛴 데서 나옵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 취득가액은 얼마로 잡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건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골라 적는 선택지가 아니라, 둘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정 산식입니다.

그럼 그 '시가'는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정해질까요? 근거 문서에 따라 표현이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로 적습니다. 법제처에 실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2516호)는 그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 시행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밝힙니다.

두 표현은 근거 문서가 서로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양쪽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여러 번에 걸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는 거주자별 취득가액 평가에 총평균법을 적고, 앞의 시행령 개정이유는 필요경비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두 문서의 작성 시점이 달라 어느 한쪽으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실제 시세와 무관한 가상의 예시값입니다. 같은 코인을 같은 가격에 팔았다고 두고,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의 크기만 바꿨습니다.

구분실제 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적용 취득가액매도가(2027년)과세 대상 차익
케이스 A4,000만원3,000만원4,000만원(실제 취득가액)5,000만원1,000만원
케이스 B1,000만원3,000만원3,000만원(시가)5,000만원2,000만원

두 케이스의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어느 쪽이 큰가. A는 실제 취득가액이, B는 시가가 취득가액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 이 대조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 언제 사고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용 취득가액은 규칙이 정하는 값이라 납세자가 고르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한 해 전체로 넓혀 보겠습니다.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700만원이라고 하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450만원이 남고,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세액은 90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국세청 안내에 적힌 연 250만원 기본공제와 세율 20%를 그대로 대입한 것입니다. 소득금액 자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값으로 먼저 정해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아직 안 정해진 건 뭔가요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니다.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지만 신고 자체는 이 기간에 이뤄집니다.

거래소가 알아서 떼 주는 구조인지도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쪽에 걸려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양도·대여·인출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세금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거주자는 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직접 신고합니다.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영역도 밝혀 둡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에 적힌 양도·대여 소득의 세목과 계산 순서까지만 다룹니다.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하드포크로 받은 코인,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입증은 범위 밖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 시점을 볼 때는 기준 시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이고, 그때까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일은 이미 여러 차례 미뤄진 값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를 앞둔 시점에는 국세청 안내에서 시행일과 계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변수도 분명히 해 둡니다. 시행일은 법률로 정해지는 값이라, 국회에서 시행 시점을 다시 손보면 2027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움직입니다. 발의는 통과가 아니므로 또 미뤄진다·그대로 간다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개정안의 의안번호와 심사 상태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입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뤄집니다.

2026년에 판 코인 이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국세청 안내는 과세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한정합니다. 시행 시점에 관한 서술이지 언제 사고팔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코인 세금도 양도소득세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그중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다목).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한 표에 놓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뭘로 적나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고르는 값이 아니라 규칙이 정하는 값이라, 두 값만 확인되면 답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세율은 20%가 맞나요? 국세청 안내에는 20%로 적혀 있고, 국세청이 밝힌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에 적힌 20%를 그대로 씁니다.


📌 세 줄 요약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세목은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세액은 취득가액 확정 → 소득금액 계산 → 250만원 공제 → 20% 적용 순으로 정해지고,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시행일이나 계산 기준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하겠습니다.

※ 이 글은 가상자산 소득의 세목·계산 구조에 관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투자 판단이나 매매·절세 시점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세무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수정: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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