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며칠 생기나 - 1년 미만 11일, 1년 넘기면 26일
AI 3줄 요약
-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마다 1일'과 '1년을 채운 뒤 15일'이 서로 차감되지 않고 각각 쌓이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운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운 경우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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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과 '1년을 채운 뒤 15일'이 서로 차감되지 않고 각각 쌓이는 구조여서, 흔히 말하는 26일은 이 둘을 더한 숫자입니다. 다만 26일은 재직을 이어 가는 국면의 이야기이고, 1년만 채우고 그만두는 퇴직 국면에서는 최대 11일로 갈립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1년 채우면 26일'과 '11일뿐'이 나란히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 국면이 다를 뿐이죠. 내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직접 세어 보겠습니다.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근속별로 지금까지 며칠이 발생했는지
- 11일과 26일이 갈리는 기준일과 근거 3종
- 안 쓴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과 수당 시효
- 회계연도·연차 대체·5인 미만처럼 회사마다 갈리는 부분
내 연차, 지금 며칠인가
근속별로 그 시점에 생기는 연차부터 보시죠.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계속근로 | 그 시점에 생기는 연차 | 근거·계산 |
|---|---|---|
| 1개월 개근 | 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미만 구간 전체 | 누적 최대 11일 | 1일 × 최대 11개월 |
| 1년(출근율 80% 이상)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 16일 | 15일 + 가산 1일(초과 2년 ÷ 2년) |
| 5년 | 17일 | 15일 + 가산 2일(초과 4년 ÷ 2년) |
| 21년 이상 | 25일 | 제60조 제4항 후단 — 25일 한도 |
눈여겨볼 칸은 두 곳입니다. 1년 미만의 최대 11일, 그리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붙는 15일 — 이 둘은 차감되지 않고 각각 발생해 합치면 26일입니다(법제처 24-0345). 다만 11일은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안 쓰면 소멸하니, 26일을 한꺼번에 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11일과 26일이 갈립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26일일까요, 11일일까요? 답은 '언제까지 근무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날짜의 정의입니다.
먼저, 내 퇴직일부터 확인하세요
✋ 흔히 말하는 '1년 딱 채우고 퇴사'는 보통 입사 1주년 전날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기준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가리키는 날이 하루 어긋나 자기 케이스를 반대로 분류하는 일이 잦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사직서에 적은 퇴직일자를 꺼냅니다.
- 그 서류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확인합니다. 회사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기도, 그 다음 날로 적기도 해서 표기만 보면 하루가 어긋납니다.
- 입사일 당일을 1일째로 세어, 마지막 근무일까지 며칠인지 셉니다.
2025년 9월 1일 입사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8월 31일일 때 재직 365일, 하루 더 나가 2026년 9월 1일까지면 366일입니다. 이 하루가 15일을 가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11일로 판시했습니다. 이 11일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기간에 쌓는 최대치, 즉 1일 × 11개월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 15일의 연차와 그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에 똑같이 적용되고, 가산휴가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24-0345 - '다음 날'이면 15일이 붙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7월 9일 회신한 법령해석(24-0345)에서, 최초 1년을 개근해 11일을 받은 근로자가 1년을 마친 다음 날 추가로 받는 휴가는 15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의 휴가가 별개이고, 조정·공제 규정이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에 쓴 휴가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차감하지 않습니다. 26일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나옵니다.
퇴직 시점별 조견표
표의 숫자는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일수입니다. 실제 정산액은 이미 쓴 휴가와 사용촉진 여부를 뺀 나머지라, 이 숫자가 그대로 지급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입사 2025-09-01) | 발생 연차 | 근거 |
|---|---|---|
| 2026-08-30까지 근무 · 퇴직일 2026-08-31 (재직 364일) | 최대 11일 | 1년 미만분만 발생(제60조 제2항) |
| 2026-08-31까지 근무 · 퇴직일 2026-09-01 (재직 365일) | 최대 11일 | 다음 날 근로관계 없음 — 대법원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 2021-12-16 |
| 2026-09-01까지 근무 · 퇴직일 2026-09-02 (재직 366일) | 11일 + 15일 = 26일 |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 법제처 24-0345 |
둘째 줄과 셋째 줄, 마지막 근무일이 딱 하루 다릅니다. 그 하루에 15일이 걸려 있습니다.
연차는 두 갈래로 생깁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21784호)에서 제60조에 항이 새로 들어가 아래 인용한 항 번호가 뒤로 밀리니, 그 뒤에는 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최대 11개월을 쌓으니 이 구간의 상한이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은 그 달분이 생기지 않지만, 법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기간은 결근에서 빠집니다(제60조 제6항).
1년 이상 - 15일, 3년째부터는 가산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줍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이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 '월차'를 찾는 분이 많은데, 현행 근로기준법에 '월차'라는 휴가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월차라 부르는 것은 대부분 제60조 제2항의 1년 미만 연차입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 - 소멸의 2단 구조
연차를 못 쓰고 넘겼습니다. 사라질까요, 돈으로 남을까요? 둘 다입니다 — 휴가를 쓸 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임금채권이 남습니다.
1단계는 휴가청구권입니다. 제60조 제7항은 제1항·제2항·제4항의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1년 미만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2단계는 돈입니다. 소멸한 만큼은 미사용수당으로 남고,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기산점은 제49조에 없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얼마인가
구조는 단순합니다. 미사용수당 = 1일분 임금 × 미사용 일수. 문제는 '1일분 임금'인데, 제60조 제5항은 휴가를 쓴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할 뿐, 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과 산정 시점은 조문에 없습니다. 1일분 임금의 산정 기준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구는 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1일분 임금'을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인사팀의 '연차 사용촉진' 통보는 절차를 갖췄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제61조 제1항은 2단계 절차를 정합니다.
- 휴가가 소멸하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제1항에서 빠지고 제61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 서면 촉구 뒤에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절차를 모두 갖췄는데도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하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분을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방식이 다를 때 확인할 것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입사일이 아니라 1월 1일에 일괄로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 일괄 부여 자체는 가능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직 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연차를 갈음하는 제62조
✋ 셋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제60조)는 근로자가 청구해 쉬는 자기 휴가, 공휴일은 법이 정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날, 연차 대체(제62조)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연차 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빨간날 쉬었는데 내 연차가 깎였다'가 벌어지는 지점이 제62조입니다.
제62조의 문언은 짧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일대체(제55조 제2항 단서)는 휴일 자체를 근로일과 맞바꾸는 제도로 제62조와 다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이렇게 갈음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립니다. 한쪽은 공휴일이 이미 유급휴일이라 제62조의 '특정한 근로일'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쪽은 서면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별 사업장 판단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근로감독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에 연차를 붙여 쓰려면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가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하므로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이고, 이어지는 27일은 일요일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제60조 제5항 본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신청이 몰리는 기간이라면 일찍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절 준비 전반은 명절 종합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5인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제61조·제6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규정 | 상시 5명 이상 | 상시 4명 이하 | 주 15시간 미만 |
|---|---|---|---|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 적용 | 미적용 | - |
| 제62조 (연차 대체) | 적용 | 미적용 | - |
| 제55조 제1항 (주휴일) | 적용 | 적용 | 미적용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시행령 별표 2). 4명 이하라도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가요, 26일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전날이면 최대 11일(1일 × 11개월)입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의 입장이고, 하루 더 근무하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26일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24-0345의 해석입니다.
회사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과의 관계는 견해가 갈리므로, 개별 사업장에서 가능한지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근로감독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 갈림길은 마지막 근무일 하루입니다
📌 연차는 1년 미만 구간(1개월 개근 1일, 최대 11일)과 1년 이상 구간(15일)이 각각 발생합니다. 둘을 더한 숫자가 26일이고, 그 경계에서 그만두면 11일로 갈립니다. 안 쓰면 1년 만에 휴가청구권이 사라지고 3년 시효의 임금채권이 남습니다.
정확한 일수가 급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개수 계산기로 숫자를 먼저 뽑고,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위 조견표로 대조해 보세요.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공개된 판례·행정해석·법령해석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위반 여부나 구체적 권리관계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관할 근로감독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수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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