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명절 상여금은 얼마나 반영되나(3/12 산입)
AI 3줄 요약
- 명절 상여금은 직전 12개월 창을 보고, 그중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 육아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등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지만, 수당은 별도로 전액 받습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본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설이나 추석에 받은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안에 없어도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기준이 퇴직 전 3개월이 아니라 '직전 12개월 창'이기 때문입니다. 그 12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을 근로개월수로 나눠 3개월분만 임금총액에 얹습니다.
정산서의 '평균임금' 칸이 내 월급보다 한참 작게 찍혀 있죠? 월 단위가 아니라 하루치 단가라서 그렇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받을 때 떼는 세금(원천징수)과 퇴직할 때 평균임금에 얹히는 몫은 계산 규칙이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쪽은 뒤쪽입니다.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얹히는지
- 12개월 창에 명절 상여가 1번 잡힐 때와 3번 잡힐 때의 차이
- 육아휴직·무급휴직 기간이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조건
- 정산받은 연차수당이 왜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지
명절 상여금은 직전 12개월 창의 3/12로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창(窓)이 두 개 있습니다. 임금총액을 세는 창은 퇴직 전 3개월이지만, 상여금을 세는 창은 직전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상여금도 계산 안으로 들어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이라면, 직전 12개월에 지급된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개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02-13). 12개월을 꽉 채워 일했다면 상여금 총액의 3/12가 반영되는 셈입니다.
✋ 이 3/12는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처럼 평균임금으로 급여 수준을 정하는 제도 이야기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제15조).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해마다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납입하는 구조라 3/12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 내 제도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명절은 음력이라 양력 날짜가 해마다 움직입니다. 같은 상여금인데도 산정 12개월 창에 1번만 잡히기도, 3번 잡히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위 계산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월 급여 300만 원, 3개월 총일수 92일, 명절 상여 1회당 100만 원, 근로개월수 12개월, 근속 3년을 가정했습니다.
| 산정 12개월 창 | 창에 지급된 상여 합계 | 임금총액에 더해지는 금액 | 1일 평균임금 | 3년 근속 퇴직금 |
|---|---|---|---|---|
| 명절 상여 1회 | 100만 원 | 25만 원 | 100,543원 | 약 905만 원 |
| 명절 상여 3회 | 300만 원 | 75만 원 | 105,978원 | 약 954만 원 |
같은 월급인데 3년 근속 퇴직금이 약 49만 원 갈립니다. 창에 상여가 몇 번 들어왔는지가 분자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점을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정산서의 상여금 반영액이 왜 그 숫자인지 대조해 보기 위한 계산입니다.
육아휴직·무급휴직이 껴 있으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처럼 법령이 제외 대상으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분모(총일수)와 분자(임금총액)에서 함께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퇴직 전 3개월 92일 중 60일이 제외 대상 휴직이고, 나머지 32일에 받은 임금이 32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제외 규정을 적용하면 320만 원 ÷ 32일 = 10만 원이 하루치입니다. 92일로 그냥 나누면 약 34,783원 —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습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시행령에 여덟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정산서에 휴직 기간이 92일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짚어 보세요.
연차수당은 두 종류 — 산입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차수당이라고 다 같은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로 산입되고(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퇴직이라는 사유가 생기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인가.
✋ 산입에서 빠졌다는 말은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직할 때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받는 돈입니다. 평균임금의 재료로 쓰이지 않을 뿐입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기간에 월 단위로 생기는 연차에서 나온 수당은 또 다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면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몫만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07-28).
여기까지는 퇴직할 때 정산하는 통상적인 퇴직의 기준입니다. 중간정산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2다215784 사건에서,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상황이 통상 퇴직인지 중간정산인지부터 갈라 보세요.
연차와 휴가가 어떤 경로로 수당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휴일대체·보상휴가 정리 글도 함께 보세요.
어떤 임금이 산입되고, 금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단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총일수는 달력 날짜를 그대로 세기 때문에 퇴사한 달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지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를 산정 공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항목별 산입 여부와 방법입니다.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항목 | 산입 | 산입 방법 | 근거 |
|---|---|---|---|
| 기본급·고정수당 | ○ | 직전 3개월 전액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정기 상여금(명절 상여·정기 보너스) | ○ | 직전 12개월 지급액 ÷ 근로개월수 × 3 (= 3/12)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02-13) |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재직 중 지급) | ○ | 3/12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님 |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
| 일시적·불규칙 특별 상여, 경영성과급 | △ | 지급조건 명시·관례 지급 여부로 판단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월 급여 300만 원, 연 상여금 400만 원,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60만 원, 총일수 92일, 근속 3년을 가정합니다.
- 3개월 기본 임금 — 300만 원 × 3 = 900만 원
- 상여금 반영분 —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 반영분 — 60만 원 × 3/12 = 15만 원
- 임금총액 1,015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110,326원
- 퇴직금 = 110,326원 × 30일 × (1,095일 ÷ 365) ≈ 993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900만 원 ÷ 92일 ≈ 97,826원, 퇴직금은 약 880만 원입니다. 같은 근속인데 약 112만 5,000원이 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내 세전 월급이 헷갈린다면 아래 계산기로 세전과 실수령액의 관계부터 맞춰 보세요.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수당은 계산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이 바닥선인 셈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무엇을 세는가 | 실제로 받은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1일 단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 주로 쓰는 곳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감급 제재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 둘의 관계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평균임금의 하한선 |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을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지 않았는데도 반영되나요? 네, 반영됩니다.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근로개월수로 나눠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더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퇴사하면서 정산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왜 평균임금에서 빠지나요?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수당이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산입에서 빠질 뿐, 그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받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기간이 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고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다만 정산서에 휴직 기간이 그대로 포함돼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임금으로 보아 산입합니다. 반대로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채 사용자 재량으로 일회적으로 지급된 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성과급은 회사마다 지급 방식이 달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3개월이 89일인 경우와 92일인 경우,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총일수를 달력 날짜 그대로 세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의 임금총액 1,015만 원을 89일로 나누면 약 114,045원, 92일이면 약 110,326원이고 3년 근속 퇴직금으로는 약 33만 원 차이가 납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명절 상여금은 직전 12개월 창을 보고, 그중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 음력 때문에 창에 상여가 1번 잡히기도 3번 잡히기도 하며, 그만큼 금액이 갈립니다.
- 육아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등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지만, 수당은 별도로 전액 받습니다.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가 있습니다.
※ 이 글에 인용한 법령·행정해석·판례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 글이며,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수정: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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