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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글다

무순위 청약 자격 - 줍줍 3종 구분과 당첨 후 재당첨 제한

모글다2026.09.01 수정(발행 2026.09.01)

AI 3줄 요약

  • 무순위 청약은 경쟁이 있었지만 부적격·계약 포기로 물량이 남은 경우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허용되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 임의공급은 경쟁 자체가 없어 미분양이 난 경우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 재공급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해제된 세대가 생긴 경우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허용되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본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무순위 청약(줍줍)에 신청할 수 있는지, 당첨되면 다음 청약이 막히는지는 '줍줍'이라 불리는 세 유형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청약홈은 잔여 물량 공급을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만 당첨자로 관리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9월 기준).

무주택·거주지역 요건은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최종 자격은 내가 넣으려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이 정본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글마다 답이 다릅니다. '성년이면 누구나 넣을 수 있다'는 글이 있고, 바로 아래 글은 '무주택자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 글이 언제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공급 유형을 전제로 했는지를 보면 갈립니다.

💡 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

  • '줍줍'으로 뭉뚱그려 부르는 세 가지 공급 유형 — 근거 조문·자격·재당첨 제한 분기표
  • 2021년 → 2023년 → 2025년으로 이어진 신청 자격의 3단 연혁
  • 공고문에서 볼 5가지 항목과 확인 순서(체크리스트)
  • '재당첨 제한 없음'과 '길게 막힌다'가 갈리는 두 가지 전제

청약 제도 전반과 일정은 2026 청약 캘린더 &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 무순위 공고문 하나를 손에 들었을 때의 확인 절차만 다룹니다.

왜 같은 '줍줍'인데 답이 다를까요

잔여 물량이 다시 나오는 경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약홈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잔여 물량 공급을 '무순위', '임의공급', '불법행위 재공급' 세 가지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무순위는 경쟁이 있었지만 부적격·계약 포기로 물량이 남은 경우, 임의공급은 경쟁 자체가 없어 미분양이 난 경우, 불법행위 재공급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해제된 세대가 생긴 경우입니다. 근거 조문도, 신청 자격도, 당첨 이후에 붙는 제약도 셋이 다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서는 이 셋이 전부 '줍줍' 한 단어로 묶입니다.

구분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 재공급
근거 조문규칙 제26조제5항 단서규칙 제27조제5항·제28조제10항제1호(선착순의 방법)규칙 제47조의3
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거주요건 부과 시 해당 지역 거주)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미사용미사용미사용
당첨자 관리OXO
재당첨 제한적용미적용적용

근거 조문과 자격 문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에서, 청약통장·당첨자 관리·재당첨 제한 세 줄은 청약홈 무순위·잔여세대 안내(2026년 9월 기준)에서 옮겼습니다. 다만 규칙 제2조제7호 라목은 인터넷 접수로 선정된 사람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한정해 당첨자로 정하고 있어, 청약홈 표기와 서술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줍줍'은 하나의 제도 이름이 아닙니다. 잔여 물량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여러 경로를 묶어 부르는 별명에 가깝고, 어느 경로냐에 따라 자격 요건과 당첨 이후 처리가 갈립니다. 그래서 자격을 따지기 전에 공고문 표기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요건 강화, 무엇이 바뀌었나

바뀐 축은 두 갈래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단서는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의 공급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제1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제2호에 거주지역 요건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거주지역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늘 붙는 요건이 아니라, 부과 여부 자체가 공고마다 갈리는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개정 전후를 항목별로 대조한 것입니다. 괄호 안은 근거 조문이며, 모두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항목개정 전 (2023.2.28~2025.6.9)개정 후 (2025.6.10~)
주택 소유 요건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공공주택인 경우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제26조제5항제1호)
거주지역 요건조문상 없음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추가한 경우에만 부과 (제26조제5항제2호)
거주지역 범위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이면 그 시·군이 속한 도), 또는 그 지역이 속한 광역권(수도권 등 8개 권역)
공고문에서 볼 곳'신청 자격' 항과 거주지역 요건 항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니다. '개정 전에는 성년이면 아무나 됐다'는 2단 대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26조제5항 단서의 공급 대상은 2021년 5월 28일 개정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까지 좁혀졌다가,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다시 넓어졌고, 2025년 6월 10일 개정으로 무주택·거주지역 요건이 붙었습니다.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진 3단 연혁입니다. 그래서 그 글이 언제 쓰였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개정은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로 2025년 6월 10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기준). 다만 시행일을 안다고 해서 내 공고문이 어느 쪽인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공고에 적용되는지는 개별 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순서를 하나만 바꿔 보시길 권합니다. 내용을 먼저 읽지 말고, 그 글이 언제 쓰였는지와 어느 시점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기준 시점이 적혀 있지 않은 자격 설명은 지금 공고문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공고문에서 볼 5가지, 순서대로

개별 공고문을 대신하는 요약은 없습니다. 대신 어느 공고문이든 같은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순서공고문에서 볼 항목확인할 것어긋나면
1공급 유형 표기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중 어느 표기인가유형이 정해지면 위 분기표의 해당 열에서 자격·통장·재당첨 제한을 확인
2신청 자격 항'무주택세대구성원' 문구가 있는지, 세대 기준인지 개인 기준인지세대의 범위는 규칙 제2조제2호의3,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제53조를 대조
3거주지역 요건 항부과 여부 · 지역 범위 · 기준일부과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제26조제5항제2호). 부과됐다면 범위가 시·군·구인지 광역권인지 확인
4청약통장 항통장이 필요한지, 신청에 사용되는지청약홈 안내상 세 유형 모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음(2026년 9월 기준)
5당첨자 관리·유의사항 항재당첨 제한·부적격 시 제재 문구가 적혀 있는지문구가 없으면 청약홈 「청약제한사항 확인」과 사업주체 문의로 확인

공고문마다 항목 이름과 배치는 다릅니다. 표의 항목명이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비슷한 제목의 항을 찾아 같은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4번 항목에서 특히 많이 막힙니다. '통장이 있어야 하나, 쓰면 없어지나'를 묻는 분이 많은데, 위 분기표대로 청약홈 안내상 세 유형 모두 청약통장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공고문이 별도 조건을 둘 수 있으니 공고문의 청약통장 항을 함께 보세요. 통장 자체의 종류와 전환 조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예시로 따라가 보기 — 세대원 주택 1채, 본인 무주택, 다른 시·도 거주

가상의 사례로 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대원 명의 주택이 1채 있고 본인은 무주택이며, 공고가 난 지역과 다른 시·도에 사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1. 공고문 앞부분에서 공급 유형 표기를 확인합니다. '무순위'인지 '임의공급'인지에 따라 아래 판단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2. '신청 자격' 항을 읽습니다. 규칙 제2조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의하므로, 본인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거주지역 요건 항을 봅니다. 요건이 붙어 있고 그 범위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면 다른 시·도 거주자는 여기서 걸리고, 범위가 광역권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항에서 통장 필요 여부와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당첨자 관리·유의사항 항에서 당첨 이후 붙는 제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 사례의 결론은 '된다'나 '안 된다'가 아니라 두 갈림길입니다. 세대원 주택이 무주택 판정에서 걸리면 2번에서 멈추고, 걸리지 않더라도 거주지역 요건이 부과돼 있으면 3번에서 멈춥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로만 확정됩니다.

세대를 나누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세대 범위 판정 기준까지만 다루고, 요건을 맞추기 위한 세대분리 방법이나 시점은 다루지 않습니다.

당첨된 뒤에 붙는 제한, 왜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나

두 서술이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점 전제가 다르고, 다른 하나는 근거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전제를 분해하지 않으면 '없다'와 '길게 막힌다'가 그냥 맞부딪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순위는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서술부터 봅니다. 이 문장은 어느 공급 유형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대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 분기표대로라면 '없다'는 서술은 임의공급을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규칙 문언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2조제7호는 '당첨자'를 정의하면서 마목 괄호에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고, 사목에서는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당첨자로 열거했습니다.

'길게는 몇 년까지 막힌다'는 서술은 출처가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루는 정비사업 쪽 이야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막는 규정이지, 무순위 청약 신청을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재당첨 제한'이라도 일반 청약(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도시정비법)은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릅니다. 검색으로 만난 글이 어느 쪽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정비사업 쪽 설명을 무순위 청약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여기에 자격 미달로 걸렸을 때 붙는 제한도 별개 제도입니다 — 정상적으로 당첨된 뒤의 재당첨 제한과 섞어 읽으면 '계약을 포기하면 몇 년 막히나'라는 질문의 답이 엉킵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규칙 제58조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한편 무순위를 청약홈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는 경우의 선정 방식은 규칙 제19조제5항·제6항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점을 매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산일은 규칙 제54조제2항이 각 호 모두 '당첨일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일입니다.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갈리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홈 안내표는 무순위를 '재당첨 제한 적용'으로 묶어 표기하는 반면, 규칙 제2조제7호 라목은 제19조제5항·제6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한정해 당첨자로 정하고 있어 두 출처의 서술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에게 실제로 걸려 있는 제한은 청약홈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조회하는 쪽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문에 '임의공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순위 청약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무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단서를, 임의공급은 제27조제5항·제28조제10항제1호의 '선착순의 방법'을 근거로 합니다. 청약홈은 임의공급의 신청 자격을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안내해, 무주택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같은 세대) 명의 주택이 있으면 저는 못 넣나요? 공고문 자격 항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무주택자'인지부터 보세요. 세대 기준으로 적혀 있으면 본인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조제2호의3은 세대의 범위에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53조제1항제6호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부모님 연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순위에 당첨되면 다른 청약이 막히나요? 유형부터 갈립니다. 청약홈은 무순위와 불법행위 재공급을 당첨자로 관리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임의공급은 그렇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규칙 제54조제1항은 공급 방법이 아니라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열거해, 그 주택이 어느 지역의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인 경로는 공고문의 당첨자 관리·유의사항 항과 청약홈 「청약제한사항 확인」 두 곳입니다.

확인 순서만 손에 쥐고 가세요

📌 남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격과 사후 제약은 공급 유형부터 갈리고, 자격을 설명하는 글은 내용보다 기준 시점을 먼저 보고 거르며, 당첨 이후의 제한은 본인 계정으로 조회합니다.

최종 확인 창구는 따로 있습니다. 자격 자체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뉴:홈 청약자격 확인, LH청약플러스 청약자격확인 같은 공적 자가진단에서 한 번 걸러 보고, 본인에게 걸린 제한은 청약홈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조회하세요. 공고문 문구 자체에 대한 질문은 그 공고를 낸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 주택과가 최종 창구입니다.

무순위 공고는 예고 없이 뜹니다. 그때 자격표를 처음부터 다시 찾지 않으려면, 오늘 이 다섯 항목의 순서만 챙겨 두면 충분합니다.

※ 이 글은 제도와 확인 절차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개별 사안의 신청 자격 판정이나 청약 권유가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과 안내는 2026년 9월 1일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식 창구 안내를 따르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수정: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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