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 30일로 연장 - 무엇이 승계되나
AI 3줄 요약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접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 전환하면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서는 종전 가입일과 실적이 이어지고,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에서는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전환신규를 한 달에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으며, 취급은행에 전환신규를 신청하고 청약홈에서 통장 종류와 인정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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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접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발표, 9월 27일 주택도시기금 전환 안내 확인 기준). 다만 실적이 전부 그대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서는 종전 가입일과 실적이 이어지고,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에서는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전환은 2024년 10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91호)으로 열렸습니다.
✋ 안내처에 따라 전환 대상을 '청약예금·청약부금' 2종으로만 적은 곳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는 청약저축까지 포함한 3종입니다. 청약저축 보유자라면 안내문에 이름이 없다고 넘기지 마세요.
내 통장은 이 중 어느 것인가요
청약통장은 넷입니다. 국민주택용 청약저축, 민영주택용 청약예금·청약부금, 둘 다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죠. 앞의 셋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게 이번 전환입니다.
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은 별개 제도입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승계되나요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제5항제3호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으로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2026년 6월 15일 시행 기준).
| 보유 통장 | 국민주택(공공) 청약 | 민영주택 청약 | 근거 |
|---|---|---|---|
| 청약저축 | 가입기간은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납입 인정횟수·인정금액도 인정 |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제5항제3호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 청약예금·청약부금 | 가입기간·납입 인정횟수·인정금액 모두 전환신규일부터 | 가입기간은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일부터,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표는 대각선으로 읽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국민주택 납입 인정횟수를 합산한다는 규정은 규칙 제10조·제28조 어디에도 없고, 주택도시기금 안내도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청약저축 10년, 숫자로 보면
월 10만 원씩 10년이면 납입횟수 120회, 저축총액 1,200만 원(10만 원 × 120회)입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 청약은 가입일과 이 120회·1,200만 원을 그대로 이어받고,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기간을 전환신규일부터 다시 세면서 옮긴 원금 1,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전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9곳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끝나야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에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전환신규를 한 달에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청약홈에서 통장 종류와 인정 실적을 확인합니다.
전환 뒤에는 자격 판정 기준도 봐야 합니다.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달라지고, 당첨 뒤에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다른 청약 관련 글은 청약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도 전환 대상인가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3종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일부 안내의 2종 표기에서 생긴 혼선입니다.
기존 기한이던 2026년 9월 30일 이후에도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 접수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전환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저축 최고금리 연 3.1%(변동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붙어, 2026년 9월 현재 전환 가입자는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감 이후에 이 글을 보셨다면
2027년 10월 1일 이후에 보셨다면, 주택도시기금 전환 안내에서 운영 기간이 다시 바뀌었는지부터 보세요. 기한이 지난 뒤 종전 통장 처리에 관한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으니(2026년 9월 27일 기준), 그 통장을 어느 주택유형에 쓸 수 있는지는 가입 은행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2026년 9월 27일 확인)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과 종전 가입기간 금리 인정 예정(10월 고시 개정)
-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주택도시기금, 전환 대상 3종과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종합저축 가입기간별 이자율(2년 이상 연 3.1%, 변동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시 주택유형별 가입기간·납입 인정횟수·인정금액 승계표와 취급은행 9곳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저축 해지 후 종합저축 가입 시 납입횟수(제4항제3호)·저축총액(제5항제3호) 합산 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2024년 10월 1일 시행) 청약통장 합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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