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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대금 청산일부터 2개월 계산법

모글다2026.09.10 수정(발행 2026.09.10)

AI 3줄 요약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기한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기준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본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 그 '양도일'을 어느 날로 잡느냐.

계약서에는 계약일과 중도금일, 그리고 대금을 청산하기로 정한 날(실무상 잔금일)이 적혀 있고 등기 접수일은 또 며칠 뒤입니다. 세법의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소득세법 제98조), 이 날이 달을 넘기면 기한도 한 달이 통째로 밀립니다.

이 글은 신고 기한과 절차만 다룹니다. 세금이 얼마인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범위가 아닙니다. 거주요건 같은 비과세 판정은 상생임대인 특례와 거주요건 면제 조건을 다룬 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1. 2개월의 기산점과 자산 유형별 기한
  2. 예정신고로 끝나는가, 확정신고까지 가는가
  3.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것과 놓쳤을 때의 감면
  4. 개인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인가

2개월은 '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양도자산 및 거래일」 표. 왼쪽 세로 항목이 ① 세율구분(코드), ② 소재지국·소재지·부동산고유번호, ③ 자산종류(코드)로 이어지고, 맨 아래 「거래일(거래원인)」 칸이 ④ 양도일(원인)과 ⑤ 취득일(원인) 두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 시기의 원칙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르는 '잔금일'이 대개 이 날과 겹칩니다.

다만 법률 용어와 실무 용어가 늘 포개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이 원칙의 예외를 각 호로 정하는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제2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기준입니다(제1호). 등기가 대금 청산보다 앞선 달에 이뤄졌다면 기산점이 되는 말일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과 '잔금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잔금일은 계약서에 적힌 실무 용어이고, 세법이 보는 것은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두 날짜가 다르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날짜로 세어 보겠습니다. 세액이 아니라 날짜만 따지는 가상의 예입니다.

  1. 8월 15일에 대금을 청산했습니다. 이 날이 양도일입니다.
  2. 기산점은 그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 8월 31일입니다.
  3. 8월 31일부터 2개월 —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31일.
  4. 개인지방소득세는 여기에 2개월을 더한 12월 31일(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기산점이 '그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8월 1일에 청산하든 8월 31일에 청산하든 기한은 똑같이 10월 31일이고, 하루 넘겨 9월 1일이면 11월 30일로 밀립니다.

자산 유형별 예정신고 기한

기한 구조는 자산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이 셋으로 나눠 정하고, 아예 빠지는 자산도 있습니다.

대상 자산·거래예정신고 기한근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주권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제105조 제1항 제2호(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105조 제1항 제3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파생상품등예정신고 대상 아님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제105조 제1항 본문 괄호(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제5호 제외)

눈여겨볼 줄은 마지막입니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애초에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105조 제1항 본문이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같은 항 제5호(파생상품등)를 괄호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구조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예정신고로 끝날까요, 확정신고까지 해야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첫 쪽 머리 부분. 「( 년 귀속)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목 아래에 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네 개의 선택란이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에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단위가 다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 건마다 하는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한 해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신고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그러면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은 넘어가도 될까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110조 제4항 본문이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니까요. 다만 바로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상황확정신고 의무근거
예정신고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하지 아니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제110조 제4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해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3조 제2항)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위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확정신고 대상제110조 제1항

인터넷에는 '한 건이면 확정신고 불필요, 두 건 이상이면 필요'라는 요약이 퍼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가리키는 갈림길은 '몇 건을 팔았나'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려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는 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당신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서가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각 호에 있고, 내 거래가 거기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신고 화면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일입니다.

5월에 하는 신고가 다 같은 신고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기간이 겹칠 뿐 근거 조문도 대상 소득도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별개의 항목으로 둡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것, 놓쳤다면 남은 길

무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에도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국세기본법의 문언은 분명합니다 —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이 신고를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라고 괄호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항목내용근거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예정신고에도 적용되는지적용됨 — 제1항 본문 괄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제47조의2 제1항
확정신고와 이중으로 붙는지붙지 않음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제47조의2 제5항
납부지연가산세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별도로 붙음. 이자율은 법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확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붙여 읽어야 그림이 맞습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가산세가 붙고, 같은 부분이 확정신고 단계에서 또 붙지는 않습니다. 표가 담은 것은 조문상의 비율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두 갈래입니다

이미 넘겼다면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조항이 똑같이 100분의 5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50% 감면'이 뒤엉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갈래요건감면근거
A. 기한 후 신고 일반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가산세액의 100분의 50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
A. 기한 후 신고 일반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30제48조 제2항 제2호 나목
A. 기한 후 신고 일반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20제48조 제2항 제2호 다목
B. 예정신고 무신고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100분의 50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세로로 읽으면 성격이 갈립니다. A는 지난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이 줄고, B는 확정신고기한이라는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50%라도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어느 갈래가 내 경우인지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시점과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2026년 7월 5일 시행) 별지 제5호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서식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를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가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별개로 신고하는 세목이고, 법정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더 길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예로 돌아가면, 국세 기한이 10월 31일일 때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국세 신고를 마쳤다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이 정한 신고처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창구는 위택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이 다르면 어느 날부터 2개월을 세나요?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하루 늦어도 되나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의 특례이며, 2026년 9월 기준 조문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건을 채웠는지, 과세되는 부분이 생기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전 확인 목록과 핵심 요약

예정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 신고)는 다른 신고입니다.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예정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하나를 마쳤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네 가지만 짚어 보세요. 창구는 국세가 홈택스·손택스와 납세지 관할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가 위택스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 계약서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 확인 — 그 달의 말일이 기산점
  • ✔️ 등기 접수일이 대금 청산일과 다른지 확인
  • ✔️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있었는지 확인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 국세와 기한이 다름

📌 세 줄 요약.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그 양도일의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예정신고를 했어도 제110조 제4항 단서에 걸리면 확정신고가 남습니다. 건너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놓쳤을 때의 감면은 두 조항으로 갈립니다.

※ 본문에 인용한 법령과 국세청 훈령은 2026년 9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신고 기한과 근거 조문을 안내하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의 신고 의무나 세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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