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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글다

무주택기간 기산일과 부양가족 인정 범위 - 청약 가점 부적격까지

모글다2026.09.13 수정(발행 2026.09.13)

AI 3줄 요약

  • 무주택기간은 규칙이 정한 기산일부터 세는 기간으로, 기본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 부양가족은 등본에 같이 올라가는 사람과 다르며, 관계와 요건을 함께 통과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재당첨 제한 기간과 기산일은 무순위 청약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본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의 무주택기간은 '내가 집 없이 산 기간'이 아닙니다. 규칙이 정해 둔 기산일부터 세기 때문에, 스무 살부터 무주택이었더라도 점수로 인정되는 기간은 그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 등본에 같이 올라 있다고 자동으로 세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칸은 청약홈 신청 화면에서 신청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값이 규칙과 어긋나면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걸립니다. 계산의 정확도가 곧 비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누구를 부양가족 칸에 넣을 수 있는지, 잘못 적으면 어떤 경로로 부적격에 이르는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

  • 무주택(상태)과 무주택기간(점수)이 갈리는 이유 — 기산일 케이스표
  • 부양가족의 관계 × 요건 이중 필터 — 형제자매가 빠지는 자리
  •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실 때, 두 판정이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
  • 가점을 틀리면 어느 단계에서 걸리는지, 그 뒤 소명 절차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청약 제도 전반과 일정은 2026 청약 캘린더 &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가점 세 칸을 채우는 순간만 다룹니다.

무주택기간, 왜 집 없던 기간과 다르게 셀까요

규칙이 '무주택이었던 사실'을 세지 않고 기산일이라는 시작점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은 상태이고, 무주택기간은 점수를 매기려고 규칙이 세어 주는 기간입니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스무 살부터 무주택이면 그만큼 점수가 쌓인다'고 적힌 글을 만났다면, 그 글은 상태와 점수를 섞어 쓴 것입니다. 무주택기간 칸을 잘못 채우는 가장 흔한 출발점이 바로 이 오해입니다.

기산 시작일은 세 가지 기준이 겹쳐 정해집니다. 기본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고, 그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 앞당겨지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견주어 늦은 날이 시작일이 됩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안내의 산정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황기산 시작일함께 볼 서류
미혼·주택 소유 이력 없음만 30세가 되는 날주민등록초본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후에 혼인신고만 30세가 되는 날(혼인으로 앞당겨지지 않음)혼인관계증명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있음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일 중 늦은 날등기사항증명서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아직 기산 전 — 무주택기간 0점주민등록초본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 지정한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이고, 신청 화면에서 쓰이는 산정 기준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안내에 같은 내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혼처럼 표에 없는 상황은 기준이 따로 공표돼 있지 않으니 청약홈과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숫자를 하나 대입해 보겠습니다. 스물다섯 살부터 집 없이 살았고 혼인 이력이 없는, 지금 만 서른네 살 A씨입니다(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예입니다).

  1. 오해한 계산 — 스물다섯에서 서른넷까지 9년. 무주택기간 칸에 9년을 적습니다. '9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이라 20점입니다.
  2. 규칙대로 계산 — 기산 시작일이 만 30세가 되는 날이므로 세는 기간은 4년입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이라 10점입니다.
  3. 점수 차 — 같은 사람, 같은 사실인데 10점이 벌어집니다(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배점).

여기서 무서운 건 점수가 몇 점 깎이느냐가 아닙니다. 본인은 틀린 줄 모른 채 입력한다는 점입니다. 집이 없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과거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판단이 한 겹 더 붙습니다. 오피스텔·분양권을 주택으로 볼지, 소형·저가주택처럼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 주택 수 판정 조견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면적·금액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에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형제자매입니다. 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데 왜 빠질까요? 부양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와 요건을 동시에 통과한 사람만 세기 때문입니다.

필터가 두 겹입니다. 먼저 관계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 관계별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첫 번째 필터에서 걸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이 정한 '세대'의 범위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한정돼 형제자매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함께 확인할 요건인정 여부
배우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할 것인정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인정
직계존속(부모·조부모)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인정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제외
직계비속(자녀)미혼일 것.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인정
손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인정
형제자매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 범위 밖제외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세대의 범위)과 같은 조 제8호가 지정한 별표 1이며, 신청 화면에서 적용되는 요건은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안내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신청자 본인은 인원 수에서 뺍니다.

'부양가족'은 제도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청약 가점의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부양가족,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요건이 각각 달라 한쪽에서 인정받아도 다른 쪽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약 가점 기준만 다룹니다.

부모님을 넣으려면 세대주여야 한다는 설명도 자주 보입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을 가리킵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그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 경우 — 한 사실, 두 판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노부모부양자 등 제46조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이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안내). 분양권등을 가진 경우도 소유로 봅니다.

두 규정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이렇게 갈립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나는 무주택자로 남지만,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서 빠집니다. 같은 사실이 한쪽에서는 유리하게, 다른 쪽에서는 불리하게 작동하는 셈입니다.

가점은 세 항목으로 쪼개집니다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과 항목별 최고점은 별표 1이 정하며, 2026년 9월 기준 총 84점입니다.

가점 항목구간을 가르는 기준최고점
무주택기간기산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32점
부양가족 수요건을 통과한 인원 수(본인 제외)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초 가입일부터 지난 기간17점
합계세 항목 단순 합산84점

통장 가입기간은 통장을 언제 만들어 어떻게 유지했느냐로 갈립니다. 통장 종류와 가입 조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가점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공급 가점제입니다. 무순위 청약(줍줍)은 추첨으로 뽑아 가점을 매기지 않으니, '청약 가점'으로 찾다가 무순위 공고를 보고 있다면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무순위 자격은 무순위 청약 자격 글에 있습니다.

잘못 적은 가점은 어디서 걸리나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그 값이 그대로 당첨 순위에 들어갑니다. 검증은 그 뒤에 옵니다 — 당첨자로 뽑힌 다음 서류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입력과 검증 사이의 시차, 이것이 부적격이 생기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1. 신청 화면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2. 입력값 기준으로 가점이 산정되고 당첨자·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3. 당첨자는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내고, 사업주체가 입력값과 대조합니다.
  4. 어긋나면 부적격자로 판정돼 결과를 통보받고, 사업주체는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규칙 제52조제3항).
  5. 사업주체는 제출된 서류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뒤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소명은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정해진 서류를 내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절차의 생김새까지만 다루고, 개별 사안이 구제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제한 기간과 기산일은 무순위 청약 글에 정리한 재당첨 제한 부분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어떻게 부적격에 이르는가'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 성인이 된 날부터 세면 되나요? 아닙니다. 성인이 된 날도 세대를 분리한 날도 아니고 규칙이 정한 기산일부터 셉니다. 기본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고, 거기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셉니다.

일찍 혼인신고를 했으면 기산일이 그날로 앞당겨지나요?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가 지난 뒤에 한 혼인신고는 기산일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등본에 같이 있는 형·동생은 왜 빠지나요? 부양가족이 '같은 등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짜여 있어 형제자매는 관계 필터에서 걸립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을 것 두 가지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이 글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나의 무주택 판정에 제53조제6호 예외가 적용되지만, 부양가족 판정에서는 반대로 제외됩니다. 두 판정이 서로 다른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바로 취소인가요? 서류 대조에서 어긋나면 부적격자로 판정돼 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기간과 제출 방법은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정본이고, 취소 이후의 청약 제한은 위에 링크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 안내 인포그래픽. 주택 공급 절차, 청약 자격(공통), 일반공급, 특별공급, 사전청약,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여섯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청약 자격(공통)' 칸에는 세대원의 범위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공급' 칸에는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이 예시 질문으로 적혀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질의회신집(FAQ)에서 '세대원의 범위'와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을 별도 항목으로 다룹니다(2021년 안내 기준). 최신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 남길 것은 셋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집 없던 기간이 아니라 기산일부터 세는 기간이고, 부양가족은 등본이 아니라 관계와 요건을 함께 통과한 사람이며, 두 칸의 입력값은 당첨 뒤 서류 대조에서 검증됩니다.

확인 창구는 셋입니다. 배점과 인정 범위는 청약홈 가점제 안내, 내가 넣을 물량의 조건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고문 문구가 헷갈릴 때는 그 공고를 낸 사업주체입니다. 셋이 다르게 읽히면 공고문이 먼저입니다.

가점은 올리는 항목이라기보다 틀리지 않는 항목에 가깝습니다. 오늘 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한 번 떼어 두 칸을 미리 맞춰 보세요.

📚 참고 자료 (2026년 9월 13일 확인)

※ 이 글은 청약 가점 산정 기준과 확인 절차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개별 사안의 자격·가점 판정이나 청약 권유가 아닙니다. 당첨 가능성이나 소명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과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이라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식 창구 안내를 따르세요.

본 콘텐츠는 제도·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신청·계약 전에는 본문에 표기한 소관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수치와 기준은 표기된 시점의 것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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