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신고 대상인가 — 12억 초과 판정
AI 3줄 요약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12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전체에 초과 비율을 곱하여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본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그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집 한 채를 팔았다면 가장 먼저 정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었는지입니다. 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의 고가주택 제외에 걸리지 않고, 넘었다면 그 규정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한 줄이 이후 질문의 절반을 정리합니다.
✋ 말 세 개를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비과세'는 제89조에 따라 과세가 애초에 미치지 않는 것이고, '감면'은 일단 과세한 뒤 세액을 깎아 주는 별도 제도이며, '신고'는 예정신고·확정신고를 정하는 절차 조문의 문제입니다. 근거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 같은 질문에 답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 내 거래 구분 | 판정과 다음 행동 |
|---|---|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의 고가주택 제외에 걸리지 않음 → 부속토지가 배율 면적 이내라면 과세되는 양도차익 없음. 절차 의무는 국세청 안내·홈택스 확인 |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 같은 괄호의 고가주택 제외에 걸려 비과세 대상에서 빠짐 →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신고 대상.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안분 계산으로 |
| 비과세 요건 미충족(보유·거주 기간 등)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갈래 밖 → 이 글의 12억 안분 구조는 적용되지 않음. 요건 판정부터 다시 |
표의 세 갈래 중 내 거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순서대로 따져야 갈립니다. 1세대인지, 보유·거주 요건을 채웠는지, 그리고 12억원을 넘겼는지. 순서를 뒤집으면 엉뚱한 칸에 도착합니다. 표 첫 행의 '배율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3단계에서 다시 짚습니다.
내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네 단계
판정은 네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갈라지든 다음 행동이 정해지도록 붙였습니다.
- 1단계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예라면 2단계로 갑니다. 아니라면 여기서 곧바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가 일시적 2주택·상속·혼인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택이 둘 이상이어도 특례 갈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에서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2단계로 이어 가고,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갈래 밖이므로 주택 수를 세는 기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 2단계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가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예라면 3단계로 갑니다. 아니라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에는 예외 갈래가 따로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 갈래에 따라 보유·거주기간을 모두 면제하기도, 거주기간만 면제하기도 합니다) 4단계에서 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3단계로 이어 갑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위 표의 세 번째 갈래인 요건 미충족에서 멈춥니다.
- 3단계 ·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나요(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의 고가주택 제외). 초과라면 고가주택 갈래입니다 —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안분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12억원 이하라면 고가주택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속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배율 면적) 이내로 한정됩니다. 배율 면적 이내라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없고, 절차 의무는 국세청 안내·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배율 면적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여부를 4단계에서 안내하는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합니다.
- 4단계 · 일시적 2주택·상속·혼인 같은 특례나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1단계나 2단계에서 '아니오'로 넘어온 경우가 이 단계의 대상이고, 해당한다고 확인돼 앞 단계로 돌아가더라도 3단계의 12억원 판정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지가 있다면 특례와 예외 모두 갈래마다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내 사정에 맞는 갈래를 확인합니다.
1단계에서 막혔다면 세는 규칙부터 다릅니다. 세목과 제도마다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이 달라서,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잡히는 상황이 양도세에서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세목별 주택 수 규칙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네 단계를 먼저 밟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인데 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3단계에서 갈라진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만 채우고 거주를 채우지 못하면 이 갈래에서 빠집니다. 다만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예외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상생임대인 거주요건 면제를 정리한 글에서, 나머지 갈래는 4단계의 확인 경로(관할 세무서 재산세과·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취득 당시'를 봅니다. 지금은 지정이 풀린 지역이라도 취득할 때 지정돼 있었다면 거주요건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한편 요건을 모두 채웠더라도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빼므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91조). 등기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법령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따로 제외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12억을 넘으면 양도차익은 비율로 나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억원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제89조 제1항 제3호).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아닙니다. 같은 '12억'이라도 세목마다 뜻이 다르다는 점은 12억 기준을 나란히 비교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도 똑같은 비율이 곱해집니다.
✋ '12억원을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조문은 양도차익 전체에 초과 비율을 곱하라고 정합니다 —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국세청도 같은 안분 구조로 공식 안내합니다.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취득가액을 8억원으로 고정하고 양도가액만 13억·15억·20억으로 바꿔 본 것입니다. 보유 10년·거주 5년에 부속토지는 배율 면적 이내로 잡았고, 표2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공제율은 보유 40% + 거주 20% = 60%입니다. 표2 적용 대상 여부는 별도 요건이며 이 글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양도가액 13억 | 양도가액 15억 | 양도가액 20억 |
|---|---|---|---|
| 취득가액(고정 가정) | 8억원 | 8억원 | 8억원 |
| 양도차익 | 5억원 | 7억원 | 12억원 |
| 12억 초과 비율 | 약 7.69% | 20% | 40%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약 3,846만원 | 1억 4,000만원 | 4억 8,000만원 |
| 안분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60%) | 약 2,308만원 | 8,400만원 | 2억 8,800만원 |
| 양도소득금액 | 약 1,538만원 | 5,600만원 | 1억 9,200만원 |
표를 세로로 훑으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초과 비율이 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도 똑같이 곱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표는 세액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까지의 계산 구조이고, 세율과 산출세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보유와 거주, 두 축이 합쳐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대상 여부는 별도 요건이며 이 글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95조 제2항은 표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한다고 정할 뿐, 그 요건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행별 공제율은 제95조 제2항 표2가 정한 수치이고, 표2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만 그대로 읽힙니다.
| 기간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36% |
| 10년 이상 | 40% | 40% |
두 축은 합산이며 최대 80%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도 8% 공제가 있지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이라면 이렇게 계산한 공제액에도 앞의 초과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양도가액 15억 사례, 과세표준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8억원, 보유 10년·거주 5년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는 없고, 부속토지는 배율 면적 이내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 양도차익 7억원 — 양도가액 15억원에서 취득가액 8억원을 뺀 값입니다.
- 12억 초과 비율 20%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입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7억원 × 20% = 1억 4,000만원입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2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60%(보유 40% + 거주 20%)이고, 같은 비율로 안분하면 8,400만원입니다.
- 양도소득금액 5,600만원 — 1억 4,000만원에서 8,400만원을 뺀 값입니다(제95조 제1항).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제103조 제1항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소득 구분의 다른 양도가 없다는 가정에서 250만원을 그대로 뺍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5,350만원 —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값입니다(제92조 제2항 제3호).
여기서 멈춥니다. 세율과 산출세액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고, 실제 세액은 홈택스 예정신고 화면이나 손택스 '양도세 간편모의계산'에서 내 숫자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왜 검색 결과마다 답이 갈릴까요?
같은 질문을 검색하면 정반대의 답이 나란히 올라옵니다. 한쪽은 '비과세라도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한다'고 답하고, 다른 쪽은 정반대로 답합니다. 특정 글을 지목할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갈리느냐입니다.
조문을 펴 보면 갈리는 자리가 보입니다. 제89조 제1항은 해당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할 뿐, 절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105조 제1항은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를 주어로 삼고,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과세 층위와 절차 층위가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조문이 말해 주는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둘 중 한 문장을 조문 하나로 곧장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신 순서를 바꿉니다.
12억원 초과 여부를 먼저 정하면 이 질문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3단계에서 '초과'로 갈라졌다면 그 주택은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 속 고가주택 제외 규정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그 거래는 신고 대상입니다. '비과세인데 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갈래입니다.
신고 대상으로 갈라졌다면 그다음은 기한입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제105조 제1항). 기한 계산과 가산세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12억원 이하로 갈라졌고 부속토지도 배율 면적 이내라면 남는 것은 절차 문제입니다. 고가주택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없고, 절차 의무는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갈래입니다. 처음 질문이 통째로 남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계를 밟고 나면 확인할 대상이 한 칸으로 좁혀집니다.
확인 경로 — 홈택스·손택스·관할 세무서에서
판정을 마쳤다면 내 숫자로 맞춰 볼 차례입니다. 공식 경로는 세 곳입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국세청 신고납부안내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로이고, 예정신고 화면에서 항목별로 입력하며 확인합니다.
-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확인' 메뉴 — 내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상담센터 126 — 특례 갈래나 개별 사정은 여기서 확인합니다.
양도가액이 정확히 12억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 문언이 '초과'이므로 12억원은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의 고가주택 제외에 걸리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1·2단계)을 채우고 부속토지가 배율 면적 이내라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없고, 절차 의무는 국세청 안내·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마당이나 부속토지도 12억원에 합쳐서 보나요? 조문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라고 정합니다(제89조 제1항 제3호). 주택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12억원 판정과 별개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속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로 한정되므로 그 면적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현행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지금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부터 펴 보고, 12억원 선 위인지 아래인지 먼저 정해 보세요. 판정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 참고 자료 (2026년 9월 18일 확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는 제1항 제3호 괄호 속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같은 초과 비율을 곱하는 안분 산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도소득금액 산식과 1세대 1주택 표2의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기간 2년 요건,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정한 제1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시적 2주택(제1항)·상속(제2항)·혼인(제5항)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는 특례 구조
-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항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받을 세액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뺀다는 제2항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정신고의 주어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기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제3항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제1항
-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제2항 제3호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국세청 ·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 산식을 제시한 기관 공식 안내
※ 본 글은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라 제도 구조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등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제도·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신청·계약 전에는 본문에 표기한 소관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수치와 기준은 표기된 시점의 것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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